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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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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1호>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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