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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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만18세미만)
* 선정 기준 (소득, 결식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수급자, 차상위 및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결식 기준: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근로자 등 보호자의 부재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 방법: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내방 접수, 온라인 신청(복지로>아동급식)
* 문의: 여성가족과 김강민(031-828-4254)
출처 및 급식신청서 :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