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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취약계층 학대피해 우려 아동 568명 발견…경찰 신고·조사의뢰
  • 등록일

    2020.11.20

  • 조회수

    7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복지부, 6만4천977명 양육환경 및 위생·안전 상황 점검 결과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6만여 명의 양육환경과 위생·안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 568명을 발견해 경찰 신고와 조사 의뢰 등을 조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시행했다.

 

점검은 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과 위생·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긴급지원과 경찰 신고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6만4천977명이었지만 관리사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이사 등으로 1천627명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6만3천350명(97.5%)에 대해서만 양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6만3천350명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은 0.9%인 5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서·신체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52명이었는데 4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4명은 가정에서 시설로 분리 조치를 했으며, 보호자의 우울증 등이 확인된 44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양육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보호자의 방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동 516명의 가정에는 연말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가 다시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점검 대상 중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장애·질병·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1만4천115명 중에선 287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174명에게는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각 가정에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고 화재 대처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돌봄 문제가 있으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 기관에 직권 신청으로 연계하고 우울,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는 전담사례 관리사를 지정해 심리 지원과 양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9 12:00 송고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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