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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 등록일

    2021.04.15

  • 조회수

    9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2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가입방법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부양자 :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아   동 :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입원일당(상해/질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수술비,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폭력피해 위로금, 식중동 입원일당(입원 4일 이상시)

○ 보험금 청구 :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 청구 가능(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 02-3471-51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 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확인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10000&bIdx=225365&ptId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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