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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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서비스
몸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에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물론, 일반도민까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진단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만 원,
외래진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36만 원,
청년 진료비는 만 19~34세 청년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진료비, 검사비 등
연 최대 36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울’부터 코로나19 완치 후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진료비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평일09:00~18:00) 문의 바랍니다.
의정부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38-4181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