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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한시 생계지원
  • 등록일

    2021.05.04

  • 조회수

    34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책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 50만 원이며,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날짜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구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해주세요.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 2021.5.17..()~5.28.()

- 온라인 신청: 2021.5.10.() 9:00~5.28.()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 신청: 2021.5.17.() 9:00~6.4.() 18:00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신청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000만 원 이하(경기도 기준)

 

지원내용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관련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구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출처 : 경기도청

신청사이트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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