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342
저소득지원
복지정책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 50만 원이며,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날짜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해주세요.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 2021.5.17..(월)~5.28.(금)
- 온라인 신청: 2021.5.10.(월) 9:00~5.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 신청: 2021.5.17.(월) 9:00~6.4.(금) 18:00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경기도 기준)
지원내용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관련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출처 : 경기도청
신청사이트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