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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80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부터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19~30)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미만의 미혼청년

주거지기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분리

구비서류

  신분증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사유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입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지급일:  매월20일 청년명의 지정계좌

신청장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주소지주민센터

 

 

  주택과 031-828-4522~3 동 주민센터

 

출처 : 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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