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296
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청년한부모 (만25세~34세이하)에게 아동양육비가 추가지원 됩니다.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고 생계급여 수급 중인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상담 전화(1644-6621~2),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상세내용 확인 : 희망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021년 5월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