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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만25세~34세이하)에게 아동양육비가 추가지원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

    296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청년한부모 (만25세~34세이하)에게 아동양육비가 추가지원 됩니다.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고 생계급여 수급 중인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상담 전화(1644-6621~2),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상세내용 확인 : 희망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021년 5월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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