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기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등록일

    2021.06.29

  • 조회수

    102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기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 추가 -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6.17)에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 (‘06) 1(’13) 5(‘14) 7(’15) 15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하였다.

 

(경과) 지자체 회의(2.25), 부처·기관 회의(4.2, 4.28),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상정·확정(6.17)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동사무소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및 전문 확인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