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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약제비) 비대면 청구 안내
  • 등록일

    2021.07.05

  • 조회수

    156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약제비) 비대면 청구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약제비 청구 관련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구비서류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 시술자(여성) 통장사본

2.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우 11649)

-  약제비 지급은 청구 후 2~3개월 소요됩니다.
-  미지원 약제는 검토 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870-6098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출처 및 첨부파일공지사항 내용 | 참여마당 | 의정부 보건소 (ui4u.g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