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14:04:44
105
전체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5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ㅇ 주요개정내용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주’항 신설(구입신고 관련 설명 추가)
-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2,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2호(나) 개정(‘2년경과 계속 사용구분’ 코드 삭제, 구입량 관련 문구 수정) 등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주’항 신설(구입신고 관련 설명 추가)
-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2,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2호(나) 개정(‘2년경과 계속 사용구분’ 코드 삭제, 구입량 관련 문구 수정)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fadu5639@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