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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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함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가.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 또는 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