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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02.07~02.19)
  • 등록일

    2020.02.14 15:47:07

  • 조회수

    123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ㅇ 주요 개정 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fadu5639@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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