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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0.02.12~02.25)
  • 등록일

    2020.02.17 15:25:52

  • 조회수

    125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 2.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발제내용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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