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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020.02.13~03.03)
  • 등록일

    2020.02.19 14:49:27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

○ 가항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 제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의 정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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