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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02.20~03.31)
  • 등록일

    2020.02.26 14:44:12

  • 조회수

    124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 ~ 3.31)

◎ 발제요약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10조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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