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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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 ~ 3.31)
◎ 발제요약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