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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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자산형성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
◎ 발제내용
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지 사유** 변경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변경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종류 및 월 한도액 구분 변경내용 반영(안 제6호서식)
마.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장기간* 미이용 시 서비스 이용자격 중지 안내(안 제6호서식)
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 중 오류 내용(시설 재입소) 삭제(안 제6호서식)
사. 국민기초생활급여의 결정 및 변경시 급여의 산출근거(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세부내역)를 급여 결정․변경 통지서에 반영*(안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