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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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발제요약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현행 1년 → 개정 2년)
◎ 발제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신상태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문구ㆍ용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