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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2~2020.04.27 ]
  • 등록일

    2020.03.26 15:48:14

  • 조회수

    92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의료기관 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상급병상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명확히 하고 아동․산모의 감염 우려에 따른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보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 규정(안 제6조 3항)

   나. 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4항)

   다. 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추가(안 별표 2제4호가목)

   라. 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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