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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26~2020.05.06]
  • 등록일

    2020.04.03 10:59:01

  • 조회수

    110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 (29조 및 별표 83)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별표 1)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별표 84)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 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 (28조 및 별표 8)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된 부분(기타 연장형 보육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28)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 (별표 8)

*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개정) 보관할 수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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