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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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 (제29조 및 별표 8의3)
○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나.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별표 1)
○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별표 8의4)
○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라. 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 (제28조 및 별표 8)
○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된 부분(기타 연장형 보육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제28조)
○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 (별표 8)
*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 (개정) 보관할 수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