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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31~2020.05.10]
  • 등록일

    2020.04.03 11:01:00

  • 조회수

    134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2020.6.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난임의 에방 및 관리"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