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6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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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안 제7조)
◎ 발제내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