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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2020.04.02~2020.04.22]
  • 등록일

    2020.04.16 15:02:09

  • 조회수

    161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75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요양급여기준 규칙개정(’19.6)에 따라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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