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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론기간: 2020.04.28~2020.06.07]
  • 등록일

    2020.05.06 17:22:56

  • 조회수

    72

  • 시설종류

    전체

[안내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일괄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업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발제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 (안 제3)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피임약제 등의 보급 (안 제13)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함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안 제15, 별지 제10호 서식)
산후조리업의 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관련 첨부파일: 링크 확인!!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cy/scy0101mn.jsp?PAR_MENU_ID=02&MENU_ID=0204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