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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 노인정책 _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 등록일

    2020.05.15 15:14:35

  • 조회수

    141

  • 시설종류

    전체

사업개요
  •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 필요성
    •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1. 검진대상자가 시 · 군 · 구(보건소)에 검진신청을 합니다.
  2. 시 · 군 · 구(보건소)는 수요를 파악하여 개안수술 신청서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송부합니다.
  3.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 결과통보를 시군구(보건소)에 통보합니다.
  4. 시 · 도와 시 · 군 · 구(보건소)는 서로 지침시달을 합니다.
  5. 시 · 도는 보건복지부에 검진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 · 도에 지침을 시달합니다.
  6. 보건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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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

노인 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1. 수술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에 수술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보건소)는 신청안내를 해줍니다.
  2. 시군구보건소는 시 · 도에 실적을 보고하고 시도는 지침을 시달합니다. 시군구(보건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대상자명단을 송부합니다.
  3. 시 · 도는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시달합니다.
  4. 보건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실적을 보고합니다.
  5.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수술비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은 청구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상자에게 수술 전 안내를 해줍니다.
  6. 의료기관은 수술대상자를 수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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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 무료 안검진 : 10,000명
  • 개안수술 : 5,000眼
    • 망막증 수술(200眼) : 평균 1,050,000원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등(4,800眼) : 평균 240,000원 지원
대상자
  •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신청
  • 주소지 관할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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