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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 노인정책 _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등록일

    2020.05.15 15:15:51

  • 조회수

    131

  • 시설종류

    전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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