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1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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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1월)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적응에 기여
• 지원대상 : 30개월~15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 지원내용 : 연령별, 주기별 맞춤 한글·국어 학습지 지원(月 4만원)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