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북한이 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향상지원
  • 등록일

    2020.06.16 16:21:23

  • 조회수

    142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20.1)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적응에 기여 

지원대상 : 30개월~15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지원내용 : 연령별, 주기별 맞춤 한글·국어 학습지 지원(4만원)

 

출처 : 경기도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