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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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에 의거
기존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 6,900만원 (1,500만원 증가)
• 중소도시 : 4,200만원 ( 800만원 증가)
• 농어촌 : 3,500만원 ( 600만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