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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등록일

    2020.06.16 16:26:29

  • 조회수

    570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에 의거

 

기존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대도시 : 6,900만원 (1,500만원 증가) 

중소도시 : 4,200만원 ( 800만원 증가) 

농어촌 : 3,500만원 ( 6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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