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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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4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사회적경제과), 전화 031-8008-3587, 팩스 031-8008-3579, 전자메일 jobcm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및 첨부파일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911545&bsIdx=556&bcIdx=0&menuId=244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