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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견제출 : ~7/8)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등록일

    2020.06.29 15:20:04

  • 조회수

    202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4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61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4)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사회적경제과), 전화 031-8008-3587, 팩스 031-8008-3579, 전자메일 jobcm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및 첨부파일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911545&bsIdx=556&bcIdx=0&menuId=24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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