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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견제출 : ~7/8)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0.06.29 15:21:50

  • 조회수

    180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46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등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를 조정하고, 회의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서류 재분류 처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3근무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처리주무부서를 정할 때 부서 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부지사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정함)

. 경기도 제12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조정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행정2부지사 소관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정함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다양한 민원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법무담당관을 추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내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서 명칭을 열린민원실로 수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열린민원실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983, 팩스 : 031-8008-3629, 전자메일 : action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및 첨부파일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911544&bsIdx=556&bcIdx=0&menuId=24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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