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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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46호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등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를 조정하고, 회의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서류 재분류 처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3근무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처리주무부서를 정할 때 부서 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부지사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정함)
나. 경기도 제1‧제2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조정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행정2부지사 소관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정함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다양한 민원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법무담당관을 추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내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라.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마.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서 명칭을 열린민원실로 수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열린민원실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983, 팩스 : 031-8008-3629, 전자메일 : action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및 첨부파일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911544&bsIdx=556&bcIdx=0&menuId=244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