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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장애수당
  • 등록일

    2020.06.29 16:58:04

  • 조회수

    182

  • 시설종류

    전체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세 이하로서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1, 같은법 시행령 제2,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4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2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3&PAGE=3&topTitle=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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