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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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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8. 7.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및 첨부파일 확인 : 보건복지부 클릭 후 4881번 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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