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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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제자 : 보건복지부
토론기간 : [진행] 2020.08.10~2020.08.26
◎ 발제요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7항목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37, 2741,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상세내용 확인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