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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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발제요약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제1항)
출처 및 법령전문 확인 / 의견등록 : 보건복지부 906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