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15:49:22
287
지역주민
◎ 발제요약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
(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출처 및 법령전문 확인 / 의견등록 : 보건복지부 903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