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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9.10 15:49:22

  • 조회수

    28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발제요약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

(안 제7조의1항 제1호 가목)

 

 

출처 및 법령전문 확인 / 의견등록 : 보건복지부  903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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