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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등록일

    2021.02.24 11:21:27

  • 조회수

    70

  • 시설종류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공익활동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유형 정의 예시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취약노인 발굴 · 지원, 학대노인 예방 · 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장류 · 김부각 · 두부과자 · 양파즙 · 한과 · 천연조미료 등 제조판매, 아파트 · 지하철 택배 , 쇼핑백 제작, 콩등 농산물 재배
인력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시니어인턴십 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점판매원, 물류관리, 주유원,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등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고을, (주)Delicious Plan, (주)6088식품 ,(주)천년누리, (주)탑리서치코리아 등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사업 참여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유 형



선발 공통 기준



공익활동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직업이 없는 노인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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