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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노인정책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등록일

    2021.02.25 14:27:55

  • 조회수

    129

  • 시설종류

    노인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 · · (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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