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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정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록일

    2021.02.25 14:50:48

  • 조회수

    174

  • 시설종류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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