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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취약노동자 코로나 19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등록일

    2021.03.09 11:44:54

  • 조회수

    170

  • 시설종류

    전체

취약노동자 코로나 19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19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 : 2021. 02 08 ~ 12. 10. (예산소진 시까지)

 

*기준 : 20. 12. 25. (금)부터 신청일까지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의정부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대상 : 20. 12. 25. (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자가격리 이행 조건시 지급)

 

*지원금액 : 1인당 1회 230천원(보상비 200 + 진료실비 등 30)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claire926@korea.kr),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격확인입증서류, 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인서

 

*사용기한 :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사용처 : 해당시 / 군 지역화폐 가맹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828-2854

 

 

 

 

 

 

출처 및 전문 확인 : 의정부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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