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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등록일

    2021.03.09 12:07:16

  • 조회수

    13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지원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연간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확대

 -종일제 가형 80% -> 85%, 시간제 나형 55% -> 60%

 

*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용

 -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 : 부모 퇴근전 자녀 식사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 보호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031-828-4243

 

 

 

 

 

 

출처 및 전문 확인 : 의정부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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