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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동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1.03.09 13:34:43

  • 조회수

    151

  • 시설종류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동의료비 지원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09. 0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 Q)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20. 08. 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 Q)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상급병실이용료 및 환자특식 등 일부제외

 

*지원한도 : 미숙아 1000만원, 선청성이상아 500만원, 1인 최대 1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계좌통장사본 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70-6074

 

 

 

 

 

 

출처 및 전문 확인 : 의정부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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