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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출산장려금 지급
  • 등록일

    2021.03.26 14:16:33

  • 조회수

    63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출산장려금 지급

 

  • 대 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
  • 내 용 : 출산장려금 1명당 100만원 지급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의정부시 여성가족과(가족정책팀☎ 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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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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