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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임산부 교실 운영
  • 등록일

    2021.03.26 14:50:06

  • 조회수

    131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관내 24주~28주 초임부

내 용 : 임산부 요가, 출산과정의 이해,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등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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