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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21.03.26 14:51:48

  • 조회수

    183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대 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출산가정)
  • 내 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 청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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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