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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 등록일

    2021.03.26 14:53:52

  • 조회수

    134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2020.7월 부터 적용)
    • 소득 초과자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산모 기준 의정부시 주소 6개월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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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신 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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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