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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등록일

    2021.03.26 14:58:13

  • 조회수

    153

  • 시설종류

    전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법적혼인부부 또는 사실혼관계의 난임부부 (단, 사실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유지여부 보건소 확인필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 7회(최대 110만원)/동결 5회(최대 50만원), 인공5회(최대 30만원) 지원
  • 신 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난임진단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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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