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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1.03.26 15:39:36

  • 조회수

    281

  • 시설종류

    전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임신 20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 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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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