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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 등록일

    2021.03.26 15:52:27

  • 조회수

    138

  • 시설종류

    전체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임산부 및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 내 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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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