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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1.03.29 10:33:51

  • 조회수

    145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 자녀 2인이상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 용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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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전문 확인(의정부시청)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906000000#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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