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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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법적 혼인 및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 진단받은 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최대 1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의정부시보건소 방문접수 및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신분증 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031-0870-6098)
출처 및 전문 확인 : 의정부 행복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