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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등록일

    2021.04.06 15:44:40

  • 조회수

    132

  • 시설종류

    전체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법적 혼인 및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 진단받은 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최대 1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의정부시보건소 방문접수 및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신분증 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031-0870-6098)

 

 

 

 

 

 

출처 및 전문 확인 : 의정부 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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